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학폭 생기부 삭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면 학생의 진학, 취업, 사회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부에 기록된 학폭 사항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폭 생기부 기록, 왜 문제가 되나?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생기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학폭 생기부 삭제 기준은?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결과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조치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 조치 1~2호: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추가 피해 없음 등이 확인되면 학교장 판단 하에 생기부 삭제 가능
- 조치 3호 이상: 생기부에 기재되며,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 가능
자세한 기준은 교육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부 학교폭력 자료
학폭 생기부 삭제 절차
삭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장에게 삭제 신청
-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합의 여부 등 확인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법 제17조 근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
-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삭제 여부 결정
- 법원 소송 가능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삭제 요구 가능
- 변호사 상담 필수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삭제 결정
- 조건 충족 시 생기부에서 해당 기록 완전 삭제
- 삭제 이후는 조회 불가, 대학/기관에서도 열람 불가능
학폭 생기부 삭제 시 주의사항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 생기부 삭제 가능 기간
- 조치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자동 삭제 신청 가능
- 그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삭제 가능
- 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과 제도 참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교육부 공식 민원 신청
→ 정부24 민원신청 바로가기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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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폭 생기부 삭제는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만약 현재 학폭 생기부 삭제가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과 함께 교육지원청 또는 정부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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