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근수당 없는1 야근수당 없는 중소기업, 이대로 괜찮을까? 야근수당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야근이 ‘당연한 업무’로 간주되면서 임금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청년층과 신입사원이 많이 유입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관행은 고착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 야근수당,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즉,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각각 가산 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하지만 실제 중소기..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